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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 안내

대학원 입학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들은 대학원 교학과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.

서강대학교 대학원



  •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세부전공과 지도교수를 미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.
  • 지도교수로 정하시고 싶은 교수님을 먼저 면담하신 (혹은 e-mail, 통화) 후에 학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.
  • ※ 물리학과는 입학 전 학생이 지도교수를 선정한 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며, 입학 후 1학기를 이수하기 전까지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  ※ 물리학과는 입학 전 교수와 상담하여 전공분야를 선택한 후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며, 입학 후 1학기를 이수하기 전까지 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  • 물리학과 교수님들과 연구실 기본정보는 구성원을 참조하십시오.

  • 구분

   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 주요사항

    비고

    수업연한

    ■ 수료를 위한 최단 기간으로 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.

    ■ 석사학위과정 : 2년, 박사학위과정 : 2년, 석박사 통합과정 : 4년

    학칙 제6조

    재학연한

    ■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 기간으로 휴학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.

    ■ 석사학위과정 : 3년, 박사학위과정 : 5년, 석박사 통합과정 : 8년

    학칙 제 7조

    등록 및 수강신청 학점

    ■ 정규 등록 : 수료할 때까지의 등록

    ■ 연구 등록 : 수료한 후 논문 제출을 위한 등록

      ★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학기 포함 연속 2학기를 등록하여야 함.

    ■ 수강 신청 : 등록금을 납부한 후 12학점 이하로 수강 신청

    ■ 수강 신청 학점의 제한 : 조교 근무자 – 9학점 이하, 교외 전임직에 재직하는 학생 – 6학점 이하

    시행세칙 제 19조 및 제34조

    학위과정 변경

    ■ 2007학년도 1학기부터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은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음. 단, 정원 여석이 있을 시만 가능하며, 정원 여석이 있을 경우에도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

    ①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학위과정을 변경할 수 있음.

    ② 석사학위과정에서 석박사학위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4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지도 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신청서를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해야함.

    시행세칙 제13조

    휴학

    ■ 허용 기간

    ■ 석사학위과정: 2학기, 박사학위과정: 4학기, 석박사 통합과정: 6학기

    ■ 일반 휴학

      ● 등록 전: 등록전 소정 기간에 휴학원 제출 또는 세인트 휴학신청(등록금은 납부하지 않음)

      ● 학기중: 1학기는 5월 셋째 주까지 제출, 2학기는 11월 셋째 주까지 제출

      ★ 일반휴학의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 반환 (신입생은 이월)

    ■ 군입대 휴학: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 제출

    ■ 등록금 이월 및 환불 기준은 대학원 홈페이지 ‘등록/장학게시판’ 참고

    학칙 제15조

    복학

    ■ 해당 학기 등록 기간 이전에 복학원을 제출(또는 인터넷 복학신청)한 후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

    학칙 제16조

    퇴학

    ■ 자퇴: 퇴학원 제출

    ■ 제적

      ① 재학연한까지 수료하지 못한 경우

      ②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은 경우(휴학초과 제적)

      ③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

      ④ 기타 징계에 의한 경우

    학칙 제17조

    재입학

    ■ 자퇴한 학생 또는 제적된 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된 시점에서 5년 이내에 재입학원을 제출할 경우 재학 시의 학업 성적과 품행을 심사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음. 재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록기간에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함. 다만, 재입학 가능 기간이 경과된 경우와 재학연한 경과, 성적미달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경우는 재입학이 불가함

    학칙 제12조 시행세칙 제16조

    수료

    ■ 수료 요건

      ① 재학연한(석사 3년, 박사 5년, 석박사통합 8년)내에 학위과정 이수

      ② 졸업소요학점 취득

        ● 석사과정 : 24학점

        ★ 영어영문학과 법학과, 경제학과 27학점

           경영학과 36학점

           무역학과 33학점

           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: 15쪽 <별표 1> 참조

      ③ 총성적평점평균 3.00 이상

    ■ 수료자의 학적

      ① 학위과정의 소요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후 논문 등록을 안 할 경우 학적은 수료 상태로 유지되며, 휴학에는 포함되지 않음.

      ② 수료증은 교부되지 않으나 수료증명서는 발급됨.

      ③ 수료 후 과목수강을 원할 경우 별도의 특별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.

    시행세칙 제25조

    교과과정

    ■ 교과목 편성

      5000번대 과목 – 학석사 공용과목(박사과정 수강 불가)

      6000번대 과목 – 석박사 공용과목

      7000번대 과목 – 박사 전용과목

    시행세칙 제29조

    학점인정 및 교환

    ■ 학점인정신청서 제출: 입학 후 1개월 내(1학기 – 3월 중, 2학기 – 9월중)에 학과장을 경유하여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며,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.

      ★ 학점인정 받은 또는 받을 과목을 수강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함.(중복 인정 불가)

      ★ 본교 학부를 졸업하고 석사과정에 진학한 학생 중 학석사 공용과목을 이수한 경우 최고 9학점까지 인정함. (단, 학부 졸업소요학점에 포함되지 않은 과목에 한함)

    ■ 학점 인정의 범위

      ① 박사학위과정: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24학점 이내(단, 석박사 공용과목을 이수하여 3.0 이상을 받은 경우 30학점까지 인정)

      ② 신입학전 동일학위과정 동일전공으로 본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9학점 이내에서 대학원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으로 인정 가능함.

    ■ 타 대학원 학점 교환

      ① 본 대학원과 협정관계에 있는 연세대, 이화여대, 가톨릭대, 국방대 및 연구기관에서 합의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본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함.

      ② 학점교환 대학원에서의 이수학점은 매학기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
    ■ 학점이전의 제한: 타교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원에서 취득해야 할 학점(인정학점 제외)의 2분의 1까지 각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으로 이전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. (학과에 따라 제한있음-요람참조)

    시행세칙 제 47조, 제 49조

    조기졸업

    ■ 신청조건(1과 2 동시 충족)

      ① 신입학전 본교 또는 국내외 타 대학원에 진학하였다가 본교의 동일 학위과정의 동일전공으로 입학하여 9학점 이내에서 전공학점을 입정받은 학생 또는 학부에서 학석사 연계과정 과목을 이수한 후 이를 대학원 과정 소유학점으로 9학점 이내에서 인정받은 학생.

      ② 총성적평점평균이 3.9 이상인 학생

    ■ 단축기간: 석사 및 박사과정은 1학기, 석박사통합과정은 2학기이내

    ■ 희망원 제출 시기: 둘째 학기 등록 기간까지

    시행세칙 제50조

    학업성적

    ■ 성적등급 및 평점

    A+ 4.3 B+ 3.3 C+ 2.3 F 0.0

    A0 4.0 B0 3.0 C0 2.0

    A- 3.7 B- 2.7

    ★ C0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함.

    학칙 제28조

    결석허용 한계

    ■ 각 과목별 결석일수가 결석허용 한계인 전 수업시간의 1/4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 성적은 FA로 기록되며 과목낙제가 됨. (3회의 지각은 한 번의 결석으로 환산)

    시행세칙 제 46조, 수업출석 및 FA제도에 관한 내규

    재이수

    ■ 성적이 C+, C0, F, FA인 교과목은 동일한 과목이 개설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이수할 수 있음. 단 필수과목이 FA일 경우 재이수 횟수에 제한 없음.

    ■ 재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강신청기간에 ‘재이수 신청서’를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해야 하며, 재이수 과목을 포함하여 수강신청학점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.

    시행세칙 제44조

    외국어 시험

    ■ 영어 (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)

    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. (재학중 취득자는 영어시험 면제원(성적표 첨부)을 영어시험 접수기간내에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해야 함.)

    [이번 학기는 2012년 3월 2일(금) ~ 3월 6일(화)]

      1. TOEFL PBT 587점(CBT 240점, IBT 94점)이상 취득자. 단, 공학계열 지원자는 PBT 557점(CBT 220점, IBT 83점)이상 취득자.

      2. TOEIC 800점 이상 취득자.

      3. TEPS 689점 이상 취득자.

    ★ 외국인 학생의 한국어시험의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국어 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(입학원서 접수시 제출한 경우 포함)하는 경우에는 외국어 시험으로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.

      1. S-TOPIK(Standard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) 5급 이상 취득한 성적표

      2. KLPT(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) 400점(TOPIK 5급 상당) 이상 취득한 성적표

    ■ 제2외국어(박사 및 석박통합과정만 해당)

      독일어, 불어, 중국어, 스페인어, 이태리어, 일본어, 러시아어, 한국어(외국인 학생에 한한다), 커뮤터 언어, 한문, 라인터 중 학과에서 인정하는 언어과목 택일

      - 평가방법은 독해 능력 평가로서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이면 합격임

      - 박사과정의 제2외국어 과목 중 본교 학부에서 개설한 중급 이상의 해당 과목을 수강(단, 별도의 수강신청 및 수강료 납부)하여 그 성적이 B0이상일 경우 제2외국어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.

    ■ 영어 및 제2외국어 시험은 3월, 9월에 실시하며 세부적인 날짜는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학과 게시판에 공고함.

    ■ 학과별 시행여부는 16쪽 <별표 2> 참조

    [이번 학기 신청기간: 3월 2일(금)~3월 6일(화), 시험일:3월 10일(토)]

    시행세칙 제51조, 제52조, 제54조, 제62조

    종합시험

    ■ 시험 과목

    ■ 석사과정: 3과목 이상 또는 학과내규에서 정한 과목

    ■ 박사과정: 4과목 이상 또는 학과내규에서 정한 과목

    ■ 시험 시기: 3월말, 9월말 (학과별로 시험일자 지정)

    ■ 평가 방법: 전공분야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지식의 정도를 평가하며,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

    ■ 재시험: 종합시험에 불합격한 과목은 1회에 한하여 재 응시할 수 있음.

    시행세칙 제56조, 제58조, 제62조

    자격시험 신청

    ■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기간에 응시원서를 대학원 행정팀에 제출하며, 종합시험은 소속 학과에 신청하여야 함.

    시행세칙 제59조

    학위논문

    ■ 논문 제출 자격

    ● 석사과정: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 수료 후 3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.

    ●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:

      ①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, 자격시험에 합격한 학생으로서 수료 후 8년 이내에 논문을 제출해야 함. (반드시 2학기 연속 등록해야 함)

      ② 2001학번 이후 박사학위과정(석박통합과정 포함)의 경우는 박사학위 청구 논문 제출 이전에 해당 학과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술지에 한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함.

    ■ 청구논문 제출절차

    ● 석사과정

      ① 학위청구논문 제목 및 논문제출 승인서

      ② 심사용 논문초고(3부)를 지도교수에게 제출

    ● 박사 및 석박사 통합과정

      ① 학위청구논문 제목 및 논문제출 승인서

      ② 심사용 논문초고(5부)를 지도교수에게 제출

    ■ 논문심사

      ● 석사과정: 3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함(2명 이상 교내 교수)

      ● 박사과정: 5인의 심사위원이 심사함(2명 이상 교내 교수)

        ★ 최종심사 보고는 전기는 12월 15일, 후기는 6월 15일 이전에 제출

    ■ 완성 논문 제출

      ● 논문제작 요령: 요람의 <논문작성지침> 참조

      ● 제출기한: 학위수여 1개월 전

      ● 제출부수: 석사, 박사 소정의 부수

    ■ 학위수여

      ● 학위수여는 전기(2월)와 후기(8월)로 구분하여 시행

      ● 수여 학위종별: 대학원 학칙 <별표3> 참조

    시행세칙 제70조, 제71조, 제73조, 제76조, 제79조

    인턴프로그램 제도

    ■ 등록을 한 학생은 인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음.

      ★ 이공대 학생을 대상으로 지멘스 등 독일기업 인턴 프로그램 운영

    ■ 정규등록 학생이 각 학과의 인턴 프로그램 관련 과목인 고급현장실습 1,2를 신청하는 경우 6학점까지 인정하고, 논문등록 학생이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점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수강료를 납부해야 함.

    ■ 고급현장실습 과목은 합격(S) 또는 불합격(U)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합격인 경우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총성적평점평균에는 산입되지 않음.

    장학제도

    ■ TA장학금

      - 소속학과 교수의 강의, 연구, 실습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학생(일부 행정업무 보조자 포함)에게 근무 시간과 근무강도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

    ■ RA장학금

      - 신입생 및 재학생 (정규등록생)중에서 연구조교를 배정받은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매학기 소정기간에 소속학과에 신청함

      - 장학금액: 장학금 예산을 고려하여 수업료 50%범위 이내에서 지급(최대 4학기 지급)

    ■ IA장학금

      - 연구소에서 행정업무 및 연구실험실습을 보조하는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.

    ■ 일반장학금

      -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가 추천한 우수 신입생, 학업성적 우수자, 가계곤란자, 학과 특별추천자 등에 대하여 소정의 장학금 지급

    ■ 외국인유학생장학금

      - 대학원에 정원외로 입학하는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학생에게는 언어능력과 재학중 성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사 및 박사 과정은 최대 4학기, 석박통합과정은 최대 8학기의 정규 학기동안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. 


    구분

    종류

    지급요건

    금액

    비고

    인문사회계열

 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(A)

    한국어능력시험 S-TOPIK 5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PBT 550 (CBT 210, IBT 80), TEPS 550, IELTS 5.5 이상

    수업료 80%

    매학기 헴 3.5/4.3 이상 유지시 최대 석사 및 박사과정 각 4학기,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지급(주1 참조)

 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(B)

    한국어능력시험 S-TOPIK 4급 취득자

    수업료 40%

    이학 및 공학계열

 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(A)

    한국어능력시험 S-TOPIK 4급 이상 또는 영어능력시험 TOEFL PBT 550 (CBT 210, IBT 80), TEPS 550, IELTS 5.5 이상

    수업료 80%

   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(B)

    외국인유학생 장학금(A)의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학과장이 추천하고 대학원장이 승인한 자

    1년간 수업료 40% (주2참조)


    장학제도

    (주1) 정규학기 재학중 해당 학기 성적평점평균(GPA)이 3.5/4.3 미만인 경우, 성적평점평균 (GPA) 3.5/4.3 미만으로 취득한 학기의 다음 등록학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이후 성적평점평균(GPA) 3.5/4.3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성적을 취득한 학기의 다음 등록학기부터 기존 장학금 지급 비율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. 다만,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의 마지막 정규 등록학기를 제외하고 매학기 3학점 이상 수강하여야 함.

    (주2) 이학 및 공학계열 학생으로 외국인유학생 장학금(B)에 해당하는 학생의 경우, 1년(1,2학기)만 장학금을 지급하되, 외국인유학생 장학금(A)에 해당하는 어학능력 성적표를 재학중 제출하는 경우, 제출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등록학기부터 외국인장학생 장학금(A)로 변경하여 지급함. 다만, 첫 학기 개강일 전에 제출시는 첫 학기부터 외국인유학생 장학금(A)를 지급할 수 있음.

    ★ 영어가 모국어인 외국인 학생(영어능력조건 면제): 외국인유학생 장학금(A)를 지급함.

    ★ 국내 대학(원)에서 학위를 취득(예정)자 및 국내 정규 4년제 대학 한국어교육원에서 5급 이상 자격취득자(한국어능력조건면제): 최종 합격후 한국어능력시험(S-TOPIK)성적표를 재학중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제출일이 속한 학기의 다음 등록학기부터 위의 분류에 ᄄᆞ라 장학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첫 학기 개강일 전에 제출시는 첫 학기부터 위의 분류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.

      -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은 위와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(입학금 면제)

      - 중국정부 CSC 장학생의 경우 장학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, 성적기준은 위 외국인유학생장학금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.

    ■ 학석사 연계장학금

      -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으로 입학하는 학생, 장학금액: 입학금 면제

    ■ 석박사 연계장학금

      -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속되는 학기에 곧바로 박사과정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함(입학금 면제)

    ■ 알바트로스 장학금

      - 본교 학부별 상위 5%이내의 성적으로 졸업한 자에게 지급

    - 장학금액: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(재학중 성적유지 기준 충족해야함)

    ■ 공로장학금

      - 대학원 총학생회 일부 임원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

    ■ 서강가족장학금

      - 본교 재직 전임교원 및 정규직원의 직계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 지급

    ■ 장학금 신청 유의사항

      - 수업료를 초과한 장학금 중복수혜 신청 불가 (BK등의 교외장학금은 재단의 중복수혜 규정에 따름)

      - 대학원 장학금 신청 제한: 재학생(신입생의 경우는 입학 전 학위과정 전학년 평점평균 3.0/4.3 미만)직전학기 성적 3.0/4.3 미만 장학금 신청 불가

      - 수료생, 휴학생, 학부생,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생은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금 신청 불가

      - TA장학금 중복 신청 불가 (2개 이상의 학과 및 부서에서 TA 근무를 동시에 할 수 없음)

      - 본인 계좌로 지급된 장학금을 타인에게 양도 불가

    - SAINT포털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(미입력시 장학금 지급 지연)

    ★ 기타 자세한 사항: 대학원 홈페이지(http://gradsch.sogang.ac.kr) -> 학사안내 -> 장학안내 -> 일반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 참조